“왜 단속하냐” 화내기까지..불안한 ‘어린이 보호구역’

‘맨 인 블랙박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실태 점검
  • 등록 2019-12-22 오전 1:00:00

    수정 2019-12-22 오전 9:31:3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홉 살 김민식 군이 차와 충돌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는 등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22일 방송되는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불안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실태를 알아본다.

(사진=SBS ‘맨 인 블랙박스’)
사고 후 석 달이 지난 후 다시 찾은 사고 현장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를 마음 졸이며 건너고 있었다. 취재 도중 멈추는 차를 단 한 대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를 짚어본다.

한 제보자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아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한 차량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 아이를 늦게 발견했던 것이다. 사고 현장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했다. 버젓이 학교가 코앞인데도 ‘어린이 보호구역인 줄 몰랐다’, ‘남들도 대는데 뭐 어떠냐’라는 등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운전자도 있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의 안전은 뒷전인 어른들이 많았다.

주정차 관리 담당자는 제작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는) 법상으로 24시간 금지긴 하지만 워낙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왜 단속을 했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어길 시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도로보다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하고 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는 등 잘못이 더 크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운전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왜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걸까.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다.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널 때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법이 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보행자보다 자동차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한 전문가는 “건너겠다는 표시를 해도 20%도 안 되는 비율로 자동차가 멈췄고, 심지어 녹색신호여도 사람이 없으면 차가 지나간다”고 밝혔다.

호주와 미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아이들이 길을 건너고 있으면 모든 차들이 일시 정지한다. 심지어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앞에선 일시정지했다 갈 정도로 철저히 보행자가 우선시되고 있다. 전문가는 끊이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정책과 더불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2일 오후 8시45분에 방송되는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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