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살인 2주전 '여고생에 음란 음성' 폰엔 음란물 가득

  • 등록 2021-04-07 오전 12:08:31

    수정 2021-04-07 오전 7:14:38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노원구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3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신음소리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여고생에게 수차례 전송했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지난달 1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세 모녀를 살해하기 불과 13일 전이었다.

지난해에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안을 훔쳐봤다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던 2015년에는 타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해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 김태현. (사진=서울경찰청)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해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그가 평소 음란사이트에 빈번하게 접속한 흔적을 확인했다. 특히 그의 휴대전화에는 다량의 음란물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김씨는 초현실적인 능력으로 성적 대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평소 주로 시청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성을 상대로 한 욕망이 있으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어 일탈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착적 성향’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경찰은 이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를 직접 면담하면서 그의 성향과 범행 전후 심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 내용을 분석해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 성향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25)씨가 만나 주지않자, 지난달 23일 A씨 집에 택배 기사를 가장해 들어가 홀로 있던 A씨 여동생과 뒤이어 들어온 A씨 어머니, A씨 등을 흉기를 이용해 연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범행 전 스마트폰으로 ‘사람 빨리 죽이는 법’, ‘급소’ 등을 검색한 뒤, 목 부위를 공격했다. 이후 세 모녀의 시신과 함께 사흘간 머물다 지난달 25일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김씨는 이르면 오는 8일 또는 9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김태현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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