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종합)

3차 제재심 개최...금융위에 건의키로
확정시 하나銀 정지 후 3년간 신사업 불가
직원엔 최고 '면직' 처분...금융위서 확정
'내부통제 미비' 지성규 부회장 안건은 미뤄
  • 등록 2022-01-28 오전 12:07:56

    수정 2022-01-28 오전 12:07:56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27일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인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직원에 대해선 제재 최고 수위인 ‘면직’을 내렸다.

(사진=하나은행)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을 개최해 “11종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제재심에선 결론 내리지 못했으나 이날 열린 3차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인허가취소-영업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 등 4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라임펀드(871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등 사모펀드를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하게 판매했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상향된 것이다. 기관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최종 확정되지만 영업정지는 금융위 의결 사안이다.

금감원이 이날 의결한 제재(업무 일부정지 3개월)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하나은행은 영업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에 가담한 하나은행 직원들에 대해 최소 ‘견책’, 최고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면직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직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수위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직원 면직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직, 감봉, 견책 등은 금감원장 전결 사안으로 이번 제재심 의결로 제재가 확정됐다.

이날 제재심에는 사모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제재 안건은 오르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 부회장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으나, 지난해 12월 개최한 2차 제재심부터 지 부회장에 대한 심리를 연기한 상태다.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손 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8월 말 1심은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항소했다.

아울러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을 판매할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른 사모펀드 판매 건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로 이미 제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함 부회장은 금감원이 처분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6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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