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엔화스왑예금 과세 반발 행정소송

외환은행, 25일 행정소송 제기예정
신한은행 등도 이번주 소제기 검토
  • 등록 2008-03-25 오전 6:01:00

    수정 2008-03-24 오후 9:46:03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은행들이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조치에 반발해 결국 행정소송에 나선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외환은행(004940)을 시작으로 이번주중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이 차례로 엔화스왑예금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준비를 맡은 한 은행 관계자는 "엔화스왑예금을 판 대부분의 은행들이 25일부터 이번주중 소장을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지난 1월 당시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이 은행들의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한 후 김앤장과 율촌 등을 대리인으로 선정, 마지막 불복수단인 소송을 준비해왔다.

은행 실무자들은 "엔화스왑예금을 상품화할 때 국세종합상담센터에 비과세 가능여부를 질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다"며 "이후 과세당국이 갑자기 과세에 나선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은 그 같은 답변은 과세당국의 공식 유권해석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세규모는 판매점유율이 36%로 신한은행이 가장 크며, 원천징수분 추징액과 가산세를 합쳐 총 130억원 가량이다. 이밖에 외환은행의 판매점유율이 23%, 우리은행이 10%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엔화스왑예금이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만기일에 원화로 환전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2002년께부터 시판된 이 상품은 당초 원·엔 선물환차익에 대해 비과세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었으나 일부 부유층이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5월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원리금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내야한다`며 과세에 나섰다. 일부 고객은 관련세금을 납부했고 일부는 은행이 세금을 대납해준 상태다. ☞「시중銀, 엔화스왑예금 고객세금 대납(2007년 3월14일)」

한편 국세심판원은 지난 1월 엔화스왑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키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과세 상품이라는 은행의 홍보를 믿고 세금을 내지 않은 예금주들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심판원 "엔화스왑예금 과세 타당"(2008년 1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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