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3시간 후, 남편 차 뒷좌석서 발견된 부인 시신

  • 등록 2014-11-12 오전 2:02:19

    수정 2014-11-12 오전 2:02:19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경찰의 미흡한 교통사고 처리로 사망자가 뒤늦게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는 10일 오후 3시13분께 충북 음성군 원남면 36번 국도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치고 승합차에 동승했던 1명이 숨졌다.

문제는 사고 직후 발생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승합차 운전자 A(71)씨가 의식을 회복한 후 동승했던 부인 B(66)씨의 행방을 물은 것이다.

이때까지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은 B씨의 존재를 모르고 있던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사고 차량이 견인된 공업사로 찾아갔지만 B씨는 이미 숨을 거둔 후 였다.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던 B씨는 사고 당시 화물칸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누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사고 처리과정에서 초동조치가 미흡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