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작년 청년수당 미지급분 35억 지급한다

지난해 복지부 직권취소로 1개월치만 지급
작년 선정자 중 취업자 및 올해 선정자 외 5개월분 지급
28억 2500만원에서 대 35억여원 이를 듯
복지부 직권취소 결정 선행돼야 지적도..논란 불가피
  • 등록 2017-06-23 오전 5:00:00

    수정 2017-06-23 오전 5:00:00

[이데일리 박철근 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중앙정부의 반대로 지급을 중단했던 청년수당 대상자에게 나머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직권 취소한 사안을 재추진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수당 지급대상자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과 올해 청년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급하지 않았던 5개월 치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실시한 청년수당이 중앙정부와의 의견차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잔여분 지급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선정대상자 2831명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과 올해 다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다.

시는 작년 청년수당 대상자 가운데 20~30%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 대상자 중 1081명이 다시 신청해 849명이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렇게 되면 5개월분의 잔여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최소 1130명에서 최대 141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입 예산규모만 28억2500만~35억2500만원 정도다.

시 관계자는 “작년 대상자의 취업여부는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을 통해 정확한 숫자를 집계할 수 있다”며 “취업자 및 올해 선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대상으로 재지급 신청을 받은 후 올해 기준으로 심사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가운데 미지급한 최대 5개월치의 지급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2월 열린 청년수당 관련 토론회. (사진= 뉴시스)
다만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지급이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복지부의 직권취소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지급을 추진하면서 복지부와 3월부터 협의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당시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당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 같은 해 6월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시는 복지부의 부동의 결정에도 청년수당 선정자 2831명에게 8월 초 수당을 지급했고 복지부는 이에 직권취소 결정을 내려 5개월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채 사업이 종료됐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에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직권취소했던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들 수 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직권취소했던 것을 철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법률적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내린 직권취소 결정을 철회하면 복지부 스스로 행정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 경우 작년 청년수당 대상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을 신청한 8300명을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5000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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