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수당 지급대상자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과 올해 청년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급하지 않았던 5개월 치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실시한 청년수당이 중앙정부와의 의견차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잔여분 지급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선정대상자 2831명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과 올해 다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다.
시 관계자는 “작년 대상자의 취업여부는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을 통해 정확한 숫자를 집계할 수 있다”며 “취업자 및 올해 선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대상으로 재지급 신청을 받은 후 올해 기준으로 심사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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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지급을 추진하면서 복지부와 3월부터 협의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당시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당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 같은 해 6월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시는 복지부의 부동의 결정에도 청년수당 선정자 2831명에게 8월 초 수당을 지급했고 복지부는 이에 직권취소 결정을 내려 5개월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채 사업이 종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직권취소했던 것을 철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법률적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내린 직권취소 결정을 철회하면 복지부 스스로 행정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 경우 작년 청년수당 대상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을 신청한 8300명을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5000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