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올해 놓치면 안되는 재산세제 절세 비법

  • 등록 2017-08-20 오전 6:00:00

    수정 2017-08-20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재산제세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말한다. 지난 8월초에 기획재정부는 내년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공제나 감면 등을 축소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을 막고자 하는데 세제 개편의 초점이 있다. 따라서 올해 양도를 하는 것이 내년 세법 개정 이후에 하는 것보다 좋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재산과 관련하여 올해 놓치면 안 될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① 양도소득세율의 인상

내년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5억이상은 42%로 인상된다. 또 5억원이상 40%세율에서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표준도 40%로 인상된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의 인상분을 즉시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많은 부동산은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올해 보상을 받는 것이 세율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② 장기보유 공제의 기간 연장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물가상승분 만큼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장기보유공제는 최장 10년간 30%를 한도로 공제를 해주었다. 이를 내년부터는 최장 15년으로 연장하여 연간 공제율이 하향조정 되었다. 보유기간에 따라 올해 파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③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 불이익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는 서울 지역 및 경기 일부, 세종과 부산 7개구가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 전까지 증여나 양도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④ 8년자경 및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축소

8년자경등과 관련하여 5년간 3억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도 5년간 2억으로 감면의 한도가 낮아진다.

공익사업용 토지보상과 관련하여서는 감면이 계속하여 축소되어 왔다. 2016년에는 현금보상 15→10%, 채권보상 20→15% 로 감면이 줄어들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한 경우에는 40% 감면을 해주었으나 개정안은 30%로 축소될 예정이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25% 감면을 해주었으나 개정안은 20%로 돼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종전 감면한도 적용이 가능하다.

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일 부동산 실수요자들에 대한 강화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를 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추가 하였다.

기존의 1세대가 1주택(9억원이하)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했으나, 여기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2년 거주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된다.

⑥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의 공제 축소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증여세는 신고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신고세액공제 제도이다. 현재 7%의 공제를 해주던 것을 매년 단계적으로 공제율을 낮추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다. 증여가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올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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