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가부 '외모 지침'은 반헌법적…폐지·사과 없으면 해체 운동할 것"

  • 등록 2019-02-21 오전 12:05:00

    수정 2019-02-21 오전 12:05: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간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서 아이돌의 외모지침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 최고위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가부의 외모 가이드라인은 유신시대 때나 있었던 전체주의적 발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돌 외모가 여성가족부 외모보다 훨씬 다양하다”면서 “엄청난 국위선양을 하는 아이돌들의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여가부가 이들을 죽이겠다는 발상을 했다”고 꼬집었다.

하 최고위원은 여가부가 안내서 일부를 수정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여가부는 외모 가이드라인을 조금 고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본질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외모 가이드라인 전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신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외모에 어떤 지침을 두겠다고 하는 이러한 검열독재발상에 대해서 진선미 장관은 무릎 꿇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가부를 반헌법적 기구로 명시하고 해체운동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12일 발간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서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라는 문항을 넣어 ‘외모 규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20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인용된 사례가 논란과 오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자체평가가 있고 본래 취지를 왜곡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수정이나 삭제를 포함한 개선안을 다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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