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신용정보 포함' 부담..추가소송 '주목'

피해자 측 변호단 "승소 가능성 높아..최초 신용정보 유출 사례"
  • 등록 2014-07-23 오전 6:00:00

    수정 2014-07-23 오전 6:00:0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카드3사 정보유출 피해자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과거 유사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사례에서는 이름, 성명, 생년월일 등 단순한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10만원(2007년 국민은행, 2008년 리니지, 2011년 SK브로드밴드 등),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20만원(2007년 국민은행, 2013년 네이트 싸이월드)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고, 병역사항과 학력사항, 자기소개 등 상세 인적사항이 유출됐던 LG전자 입사지원사이트 정보유출 사건에서는 30만원의 배상 판결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카드 3사 정보유출의 경우 기본신상 정보에 더해 주민번호는 물론 자가용 보유 여부, 결제계좌, 결제일, 신용등급, 신용한도금액 등 민감한 신용정보가 포함돼 있어 승소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내달 피해자 2000여명 규모로 소송에 참여할 예정인 법무법인 바른의 정용석 변호사는 “기존 판례들이 상당수 축적돼 있어 승소 가능성 높게 본다”며 “특히 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종전 판례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청구 금액을 70만원까지 높게 잡았다”고 말했다.

‘8000만건 2차 유출’ 부담..소멸시효 3년이 관건

유출된 1억 400만건의 정보 가운데 8000만건 이상이 2차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점은 카드3사에는 부담이다.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법원은 2차 유출이 확인돼야 ‘정보유출’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검찰이 지난 3월 2차 유출 사실을 발표하면서 인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신용정보회사 직원과 대출중개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지난달 모두 징역형 선고로 마무리된 점도 카드사들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전에는 손해배상 소송의 판단 근거인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는 등 소송 진행이 지연된 바 있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번 사건의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소송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이 3년 안에 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카드사의 책임이 인정돼도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카드 3사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최대한 늦춰져야 추가 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예상 소송인 수 1% 안팎(?)..카드사 책임 여부 주목

다만 법원이 카드사들의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물을 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경우 카드사 직원이 아닌 파견된 KCB 직원이 악의적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앞서 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이 카드사의 책임을 물어 ‘3개월 영업정지’의 제재를 내린 점은 카드사들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각자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데 아직 1% 미만이 참여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 때문에 국민카드와 롯데카드의 경우 정보유출 피해자의 1%가 소송에 참여한다고 가정한 뒤 20만원의 피해 예상액을 곱해 손해배상 추정액을 각각 860억원과 352억원으로 계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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