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카드 3사 정보유출의 경우 기본신상 정보에 더해 주민번호는 물론 자가용 보유 여부, 결제계좌, 결제일, 신용등급, 신용한도금액 등 민감한 신용정보가 포함돼 있어 승소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내달 피해자 2000여명 규모로 소송에 참여할 예정인 법무법인 바른의 정용석 변호사는 “기존 판례들이 상당수 축적돼 있어 승소 가능성 높게 본다”며 “특히 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종전 판례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청구 금액을 70만원까지 높게 잡았다”고 말했다.
‘8000만건 2차 유출’ 부담..소멸시효 3년이 관건
신용정보회사 직원과 대출중개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지난달 모두 징역형 선고로 마무리된 점도 카드사들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전에는 손해배상 소송의 판단 근거인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는 등 소송 진행이 지연된 바 있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번 사건의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소송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이 3년 안에 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카드사의 책임이 인정돼도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카드 3사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최대한 늦춰져야 추가 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예상 소송인 수 1% 안팎(?)..카드사 책임 여부 주목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각자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데 아직 1% 미만이 참여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 때문에 국민카드와 롯데카드의 경우 정보유출 피해자의 1%가 소송에 참여한다고 가정한 뒤 20만원의 피해 예상액을 곱해 손해배상 추정액을 각각 860억원과 352억원으로 계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