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 협박` 성관계 동영상, 미인대회 출신女는 나오지 않고..

  • 등록 2015-01-29 오전 12:00:51

    수정 2015-01-29 오전 12:00:5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28일 오모(4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오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김모(30)씨도 전날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지역 미인대회 출신인 김씨는 오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초 소개로 만난 A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오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했다.

또 검찰은 오씨가 촬영했다는 동영상도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 김씨는 나오지 않지만 그의 지인인 다른 여성과 A씨가 등장하고 성관계 장면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씨에게 4000만원을 건넸으나 협박이 계속되자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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