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 6급 보좌관이었던 김 씨는 지난 15일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이명박 후보가 1996년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시키고 그 대가로 1억2000여 만 원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김 씨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008년 10월 만기 출소했지만 MB 당선과 함께 행방이 묘연해 실종설, 사망설, 해외도피설 등이 제기됐다.
2013년 김 씨는 자신의 주장이 담긴 ‘이명박 리포트’를 펴냈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블랙하우스’ 진행자 김어준은 김 씨를 “이 전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에 최초로 그를 떠났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외국에 있는 김 씨는 ‘블랙하우스’ 측과 영상통화에서 “제가 겪은 이 전 대통령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분이다. 아울러 그때부터 법을 잘 안 지키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직접 그분의 면모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봐 왔기 때문에 그 분을 떠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금액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쓰는 분”이라며 국회의원 시절 보수언론 기자들에게 한 달 술값으로 약 4000만 원 이상 결제한 사실도 폭로했다.
그러면서 “아마 최근에 많은 이들이 그분에게 등을 돌리고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 이유를 그분 스스로 겸허하게 돌아보셔야 할 것 같다”며 “(이 전 대통령) 본인은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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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옥 한성대 교양학부 교수는 2009년 여성신문에 ‘노무현스러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다. 해당 기고에는 김 교수가 1988년 한 국회의원 비서로 근무할 당시 여의도 의원회관에 신참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노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그가 표현한 당시 노무현 의원의 의원실은 ‘의원과 비서 등 지위·성별의 문턱이 없는 탈권위의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해방구’였다.
이 때부터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운전기사는 21년 그의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뒤 청와대 경호실에서 방탄 승용차는 경호실 소속 기사가 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15년간 함께 일해 온 기사를 교체할 수 없다”며 “그가 그 어떤 경호원보다도 나를 더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다”며 신뢰를 나타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운전기사는 경호실에서 필요한 교습을 받은 뒤 청와대에 들어와 방탄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고. 그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도 봉하마을로 함께 내려갔고,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운구차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등 돌린 최측근들의 검찰 진술로 차명 재산의 실체가 드러난 데 대해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