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해우소] "꼬우면 나가라" 갑질 끝판왕 '가족회사'

임금 떼이고 설거지까지…가족 회사 갑질 '심각'
퇴근 후에도 업무 지시를 내리는 사장?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자 개별 동의 필요"
  • 등록 2020-05-10 오전 12:15:00

    수정 2020-05-10 오전 12:15:0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른바 ‘갑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인터넷에 노출되면서 대중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상사로부터 막말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뎌야 하고 여기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심화하면서 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지자 고용유지를 ‘무기’로 한 직장 갑질까지 더해져 직장인들의 하루는 고되기만 하다.

이데일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직장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들어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인 A씨는 사장의 가족·친구가 직원의 절반인 회사에 다니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사장 친인척들의 갑질과 이간질, 욕설 등이 난무한다. 특히 회사 야유회에서 족구를 하다가 ‘기분이 더럽다’며 공을 뻥뻥 차고 운동시합을 해 꼴찌에게 벌금을 강요하기 일쑤다. A씨는 “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사장은 회의시간에도 ‘꼬우면 나가라’고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은 가족들이 왕따를 시켜 내보내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직장인 B씨는 “대표이사가 팀장의 큰아버지인데 갑질하는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떻게 신고하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팀장이 윽박지르는 것도 모자라 직원들의 행동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기도 한다. 다같이 식사를 해도 설거지는 가족이 아닌 다른 직원들만 한다고 토로했다.

A·B씨처럼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갑질을 하는 아들, 시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전횡을 일삼는 며느리, 남편 병원을 들락거리며 갑질을 하는 아내 등 내 가족은 소중하지만 남의 가족은 업신여기는 가족회사에 입사해 ‘갑질’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갑질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떼먹는 회사도 적지 않다. A씨는 “우리 회사는 1년이 되기 전에 연차를 주지 않고 수당도 없이 1~2시간 연장근무를 하는데, 출근도 않하면서 직원으로 등록만 된 가족들은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간다”고 말했다.

A씨의 사연처럼, 가족회사에 등록한 직원은 출근을 하지 않고서도 월급을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범주에는 사업주 외에도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도 포함한다. 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사업주 친인척도 인사, 급여, 근로조건 결정 등 책임 권한을 가졌다면 엄연히 사용자에 해당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다.

주 52시간제와 워라밸(일·생활 균형) 도입 등 근로환경 전반에 걸쳐 업무 외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퇴근 후에도 업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714명을 대상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3%가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조사결과(76%)보다 낮아진 수치지만 여전히 과반수 이상이 퇴근 후에도 업무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가 줄었다고’ 답한 이는 12.4%에 불과하다.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도입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직장인들은 이전과 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수당도 없이 1~2시간 연장근무를 지시하거나, 주말/주중 상관없이 근무 시간 후에도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정당한 사유일까?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

조은혜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근로계약서에 필요 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개별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수진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도 “시간외수당 미지급, 조기출근과 연장근로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법이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 시간이 아닌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업무를 지시하거나 특정인에 대해서만 업무일지를 강요하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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