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스페셜' 이다도시 "이혼 후 양육비 10년간 0원, 끝까지 간다"

  • 등록 2020-08-17 오전 12:05:00

    수정 2020-08-17 오전 12:05:00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다도시가 10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을 배드파더스에 공개한 것은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SBS 스페셜’ (사진=SBS)
16일 방송된 SBS 스페셜 ‘아빠를 고발합니다’는 이혼 후에 헤어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와 가족의 어려움을 조명했다.

대표적으로 90년대 ‘울랄라~’라는 유행어로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프랑스 출신 외국인 방송인 이다도시가 출연했다. 그녀는 얼마 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신상을 밝히는 ‘배드파더스’에 전 남편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다도시는 10년 전 한국인 남편과 이혼을 했다. 이혼 후 10년에 이르기까지 전남편으로부터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2015년에 설립되자마자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각종 양육비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그의 주장 때문에 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고심 끝에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전남편을 공개하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다고 밝혔다. 이다도시의 전 남편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다.

이날 방송에서 이다도시는 “2020년 대한민국에서 ‘배드파더스’에 공개까지 해야 한다는 게 미안해요. 다만 방법이 없어요. 양육비는 저한테 내야 할 돈이 아니고, 우리 애들한테 있는 영원한 빚이에요. 원래 아빠가 애들한테 책임져야 할 빚이니까 당연하게 해야죠. 저도 대한민국 엄마예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포기 안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도록 할게요”라고 밝혔다.

또 얼마 전 자신의 친부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중학교 1학년 학생 김유성(가명)군의 사례도 재조명됐다.

유성이는 지난 7월 아빠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아동복지법과 아동 학대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어려운 법적 용어는 직접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한다.

유성이의 엄마는 5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 두절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 소송 당시 양육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어리기만 한 9살, 14살의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양육비가 너무나 절실했다고. 그녀는 서류를 준비해가며 양육비 소송을 진행해 양육비 청구를 했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를 내기 힘들다며 법원에 기각 요청을 했다.

이같은 사레처럼 강제성 없는 양육비 이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우리나라 양육비 지급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무려 78.8%에 이른다.

이 방송에 출연한 정이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양육비는 재판 결과나 양육비 의무에 대한 인지에 상관없이 내야 하는 것이다.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양육비는 내야 하는 것이라고 법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형혜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개인적인 채권 채무의 구도로 가는 것은 아이를 키워야 되는 양육의 책임을 오로지 한 가정에게 다 떠넘기는 시각이에요.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책임지고 키울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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