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두고 집나간 아내…양육비 소송할까요[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3-11-19 오전 8:00:00

    수정 2023-11-19 오전 8:00:0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내를 만났고 석달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땐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시간만 보내다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용직으로 어렵게 사시고, 아내는 아버지하고만 연락하는데 워낙 권위적이신 분이라 아내는 아버지를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아도 어디 도움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태어난 아이는 키워야 해서 저는 일용직, 배달, 상하차 등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아내도 아이 잘 키우고 잘 살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부담스러워 했고 심지어 5개월 된 아이를 두고 외출을 했습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계속 울었고,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가까운 곳에 있어 해결됐지만 아내의 이상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아이가 우는데도 달래지 않고, 또다시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당연히 친권과 양육권은 제게 있고요. 지금은 이혼한 지 2년 가까이 돼갑니다. 아이 나이도 이제 4살이 됐고요. 이혼 당시 아이 엄마가 직업이 없어서 양육비를 최소 금액으로 산정했는데요. 그게 월 20만원입니다.

고민은 아이가 아파서 계속 병원을 가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아이도 돌봐야 하니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어서 수입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양육비를 올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 엄마가 어린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했다는데, 아동학대로 아닌가요.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 것 자체로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입니다. 2021년에는 인천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여자 아기가 5일간 분유나 이유식도 먹지 못한 채 반려견들과 방치되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 부모에게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연에 나온 엄마도 영아를 두고 외출했는데 반복적으로 해 왔던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일 아이를 두고 자주 집을 비운 게 맞다면 아동방임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혼 시 책정한 양육비가 월 20만원인데, 양육비 최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월 20만원은 아이를 키우기에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자녀 나이가 2살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최저라고 했을 때 표준양육비 최저금액이 월 60만원입니다.

이 돈을 부모가 분담하는 거라고 봐야 하는데요. 비양육자가 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월 40만원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양육비가 최소 월 40만원은 되는 셈인데, 법원에서 월 20만원을 판결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혹 양육비 사건으로 조정을 진행하다보면 비양육자가 직업이 없고 형편이 정말 좋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월 20만원을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사연에 나온 아빠는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조건에 관해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기준은 없지만, 판례는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데요, 자녀의 자녀의 건강이 악화했는지, 양육자가 질병 등으로 실직한 사정이 있는지, 기존의 양육비 합의가 부당했는지, 자녀 연령상승 등에 따른 양육비가 늘어났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해 증액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에도 상대방의 재산, 소득 수준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자는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 증권사 등의 각종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어느 정도 증명하셔야 합니다.

-양육비를 증액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양육비 증액 소송을 하게 되면, 먼저 양육자가 현재 소요되는 양육비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본 의식주비부터 교육비, 보험료 등 본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능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득, 재산에 관해서 관련 금융기관, 국세청 등을 통해 각종 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측 소득, 재산상황, 양육비 지출 상황, 자녀의 연령, 건강, 학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양육비 금액을 증액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양육비 증액 소송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소송을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양육비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이혼 시 아이 엄마의 직업이 없었는데, 현재 직업이 없어도 증액이 될까요.


△비양육자가 직업이 없다고 해서 양육비 증액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1차적 의무로 내가 소득이 없어도 무조건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이혼 당시 아이 엄마가 직업이 없는 사정을 감안해 월 20만원으로 정한 거 같은데요. 지금도 직업이 없다면 많이 증액되기는 어렵겠지만 자녀가 4살이 됐고, 아파서 자주 병원에 가는 사정을 고려할 때 월 5만원, 월 10만원이라도 증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일부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필요한 거 다 사면서 양육비를 주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직업이 없어도, 소득이 적어도,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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