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세제)③결혼 2주택자, 5년간 양도세 비과세

혼인·부모 봉양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개별과세
10년 거주·20만명 이하 시만 고향주택으로 인정

  • 등록 2008-12-25 오후 12:00:10

    수정 2008-12-24 오후 9:14:50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결혼이나 부모를 모시기 위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앞으로 5년내 집을 팔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확 줄어든다. 고향 주택을 취득한 2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을 공포한다.

혼인이나 부모를 봉양할 목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혼인, 합가한 날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1채를 팔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주택가격 9억이상, 3년 보유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현재는 혼인이나 합가한 날로부터 2년까지만 혜택이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도 혼인이나 부모 봉양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5년까지는 주택별로 개별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2년까지만 개별 과세한 이후 인별로 합산과세했다.

혼인이나 부모 봉양으로 인한 세부담 완하는 26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제도 시행일 전 혼인, 합가했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받아 양도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고향주택 범위는 다소 엄격하게 제한됐다. 취득당시 인구가 20만명 이하의 시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에 따라 2005년 기준으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대 광역시 뿐 아니라 지방의 상당수 중심도시의 주택들은 고향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는 올해 11월3일 기준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에 적용된다. 같은 날 기준으로 사업 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도 이 혜택을 받는다. 지난 11월3일부터 2010년말까지 구입한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 일반세율이 부과되며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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