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만나주면 나체사진 유포하겠다" 16세 소녀 협박한 45세 男.. 첫 만남 장소는?

  • 등록 2016-01-06 오전 2:41:00

    수정 2016-01-06 오전 2:41:00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전주지방법원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된 A(16)양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B씨에게 징역 10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28차례에 걸쳐 A양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와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협박에도 불구하고 A양이 계속해서 만남을 피하자 A양 친구의 휴대폰으로 A양의 알몸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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