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악순환 끊자]앞에선 '개혁' 뒤에선 성과급·수당 '이면합의'

감사원 지적 받고도 복리후생비 올린 기업은행, 코레일
전사원 TV 지급 석유공사, 야근식대 남발 인천공항공사
퇴직자 단체에 무상 임대, 특혜 관광공사·한전
"방만경영 원인 이면합의, 기관장 거취 묻고 엄벌해야"
  • 등록 2016-04-20 오전 6:30:00

    수정 2016-04-20 오전 6:3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겉으로는 과도한 복리후생을 축소한 것처럼 위장한 채 뒤로는 기존 복지혜택을 또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는 이면합의를 노사간에 체결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보여주기 개혁이 비일비재하다. 감사원이 과도한 수당지급 및 복리후생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를 수년간 묵살한 간 큰 기관도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주무부처가 상시적인 감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류상 폐지후 노조와 이면합의해 보상

감사원이 2014년과 2016년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실태 조사후 내놓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급여·복리후생 △인사·복무관리 △계약관리 항목에서 발생한 에서 2014년 지적사항이 2016년에도 개선없이 동일하게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문제가 노사간 이면·별도 합의를 통해 각종 수당이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행태다.

기업은행은 2009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부당 지급해 온 통근비, 연차휴가보상금 등을 폐지하기로 서면 합의했다. 그러나 5년 뒤 이뤄진 감사원 감사 결과 통근비 등을 기본급에 편입하기로 노조와 별도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기업은행이 이면합의를 통해 직원에 과다지급한 금액은 705억원이나 된다.

식품연구원은 2009년 인건비 방만 집행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인건비 예산 준수’ 내용으로 임금협약서를 체결해 공시했다. 하지만 2014년 감사 결과 실제로는 2011~2013년까지 매년 이면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사업비 예산(59억원)에서 인건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같은 ‘이면·별도 합의’가 여럿 적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8년 감사원으로부터 직원·직원가족의 무임승차제도 폐지하라고 통보 받은 뒤 이를 폐지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2012년 노사합의를 통해 운임을 100%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직원가족 무임승차제도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또 감사원이 편법적 임금 인상 수단이라고 지적한 조정수당을 계속 유지해 2014~2015년 6월까지 938억원을 과다지급했다.

규정 지침 무시 ‘배째라’ 식 배짱경영도

심지어 지침·규정·절차를 무시하는 배째라식 ‘배짱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도 있다.한국석유공사는 2010년 12월 투자자산 예산이 남자 이사회 승인 없이 13억원을 투입해 전직원에게 TV를 한대씩 지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올해 감사에서는 ‘기본연봉 월액 85%’로 정한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2009~2013년까지 108억원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야근을 하지 않아도 야근식대가 나온다. 공사는 2014년 11월부터 작년까지 5억원을 퇴근한 직원들의 야근식대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공사측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노조 반대를 이유로 이를 묵살했다. 산업은행은 하루 근무시간을 7~7.5시간으로 짧게 운영하고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했다. 이밖에 2014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9개 기관이 각종 명목으로 수당 등을 신설해 인건비를 5000억원이나 추가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인사·계약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2014년 사학교직원연금공단은 직원·인턴 채용 시 33명의 점수를 조작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올해 감사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회사측 승인없이 무단으로 외부강의를 하면서 출장비까지 받아간 사례가 적발됐다.

퇴직자 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하거나 인력 경비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관행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33개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의 회원은 3만3000명에 달한다. 2014년 감사에서는 8개 기관이 20억여원을 퇴직자 단체에 부당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도 관광공사, 광물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LH, KOTRA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퇴직자 단체에 행사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했다. 한국전력(015760)공사는 퇴직자단체 측과 특혜성 계약을 체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질적인 방만경영이 계속되는 이유는 ‘주인 없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 내부적인 문제와 함께 주무부처의 소극적인 감독이 낳은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도 이미 기관장이 임기만료 등을 이유로 물러나 책임을 물을 만한 대상이 없다는 점도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다. 기획재정부가 엄격하게 경영평가를 실시해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는 한편 주무부처 차원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조와의 이면합의는 범죄행위로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주요 원인”이라며 “평소에 철저하게 적발하고 발견 시 기관장 거취를 물을 정도로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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