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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차차의 서비스 모델이 자가용을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여객운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규제에 가로막힌 차차는 기존에 준비 중이던 30억원 규모의 외부 투자유치에 실패했고 17명이었던 직원도 현재 2명으로 줄었다. 지난달부터는 서비스까지 중단한 상태. 김 대표는 “그간 정부와의 소통과 투자유치 실패 등으로 현 상황에 처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임키로 했다”며 “국토부의 위법성 판단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최근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벤처기업 현장에서의 체감은 떨어지고 있다. 특히 가장 잡음이 큰 카풀 서비스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허용한 카풀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기조가 기업 현장과는 상당한 괴리감을 보이고 있는 셈. 이에 따라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벤처기업들이 ‘성장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는 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차차를 비롯해 앞서 콜버스·풀러스 등의 카풀 업체들 역시 정부 규제와 기존 사업자 반발 등으로 인해 사업 모델을 전환하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화두로 떠오르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되는 셈이다. 택시업계와 갈등이 커지면서 정부가 규제를 푸는 데 난색을 표하는데다, 국회에서는 30만명 이상인 택시 운전사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출퇴근 시간에 가능했던 카풀 사업마저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을 추진,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규제는 승차공유 분야에 국한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기준이 없는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로 속앓이를 하는 업체들이 많다. 포항에서 자율주행 관련 차량주행보조 디바이스를 개발 중인 A사도 현행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제품 양산화에 차질을 겪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운전 중 DMB나 내비게이션 조작이 불법인데, A사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의 경우 ‘주행 중 조작’이 전제해야 한다. 오는 2020년을 기준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A사는 사실상 관련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이에 A사는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주행차에 한해 예외조항을 적용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에 규제 개선을 지난해부터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A사 관계자는 “법 규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현재 대부분의 자율주행차 관련 벤처기업들은 불법 사업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벤처기업협회 벤처스타트업위원장(베이글랩스 대표)은 “전 세계적으로 규제 개혁이 시대적 흐름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규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각 정부 부처가 함께 달려들어 규제를 풀고 성공사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도 “규제 개선 이전에 ‘왜 이것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리더들의 합의가 먼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규제 개혁과 같은 큰 현안은 일개 공무원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만큼 정권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