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강서구 가정폭력 피해 여성 살해 사건’ 1심 첫 공판이 오늘 열렸다”며 “피해자가 고인이 된 지 60일이 되던 어제(20일), 피해자의 딸은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긴 싸움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가해자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고개들 수 없길 바라며 직접 가해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떠한 법의 선처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사건의 유족들의 간절한 호소”라며 “본 사건에 한국 사회가 정의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재판부에 제출할 서명 동의서를 링크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의 전처 살인 사건은 김 씨의 딸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전 부인과 가족을 수년 동안 괴롭힌 김 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결국 전처를 흉기로 살해했다.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딸은 “한때 아빠로 불렀지만 엄마를 저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심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담하다“며 “소중한 행복과 미래를 앗아간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벌을 줘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딸은 김 씨의 신상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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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는 아직 그 살인자가 두렵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가 있었고 가족들,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길고 긴 싸움 앞에서 제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당부하며 김 씨에 법정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관련법은 중대 강력범죄 사건일 때, 증거가 충분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면 범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최근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성수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피해자의 딸이 자신의 아버지이기도 한 가해자의 신상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직접 공개하면서 ‘신상공개’의 기준과 취지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딸과 한국여성의전화는 서명운동을 통해 “이번 강력살인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결혼생활 내내 이어진 끔찍한 가정폭력의 결과물”이라며 재범 위험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25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