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지난 7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같이 밝히며 “길고 힘들었던 항소심이 끝났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헤쳐 나가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포함해 다양하게 제시된 입증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를 판결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명확하게 드러난 허위와 오류에 대해 충분히 살펴봤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절반의 진실을 밝히기까지 길고 험한 길을 걸어왔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머지 절반의 진실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걱정해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는 이유를 떠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다. 나머지 절반의 진실도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재차 전했다.
그는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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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참관한 게 확실하다고 결론 내렸다.
프로그램 접속 기록 등 디지털 증거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보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 과정을 지켜본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는 것이다. 또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이상, 김 지사가 불법 댓글조작 범행을 묵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여론 형성을 해치는 댓글 조작 활동을 용인한 건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질책했다.
결국, 재판부는 댓글 조작 가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가 공직에 있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도 애초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기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혹감을 나타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도 “재판부가 전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하자는 요청을 거부한 채 추론에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형 집행 뒤 5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 없는 만큼 김 지사의 정치 행보에도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