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임금피크제로 소득 줄었다면

고용부,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시행..최대 연 600만원 지원
  • 등록 2013-04-04 오전 7:00:00

    수정 2013-04-04 오전 7: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직장 경력 26년 차인 이동길(55)씨는 3년 전보다 소득이 약 30% 줄었다. 회사가 정년을 종전 56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 53세부터 정년까지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을 더 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쁘지만 갈수록 얇아질 월급 봉투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이씨가 줄어든 소득을 보전받을 방법은 없을까?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나이와 임금액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최고 피크임금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와 신청시점 임금의 차액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50세부터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하고,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67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이씨가 52세에 6000만원을 받았고,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55세에 4200만원을 받은 후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피크임금 6000만원의 80%인 4800만원과 신청시점 임금인 4200만원과의 차액인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1년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로 올해 임금이 줄었다면 연간 기준으로는 내년 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분기별로 받기를 원한다면 지난 1~3월 임금을 기준으로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중 근로시간단축형의 경우 피크임금 대비 50% 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을, 최대 10년간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재고용형은 최대 5년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정년 전부터 임금이 감액되면 피크임금 대비 80%(우선 지원대상기업은 90%)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을, 정년 이후 감액되면 피크임금 대비 70%(우선 지원대상기업은 85%)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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