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가 줄어든 소득을 보전받을 방법은 없을까?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나이와 임금액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씨가 52세에 6000만원을 받았고,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55세에 4200만원을 받은 후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피크임금 6000만원의 80%인 4800만원과 신청시점 임금인 4200만원과의 차액인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1년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중 근로시간단축형의 경우 피크임금 대비 50% 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을, 최대 10년간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재고용형은 최대 5년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정년 전부터 임금이 감액되면 피크임금 대비 80%(우선 지원대상기업은 90%)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을, 정년 이후 감액되면 피크임금 대비 70%(우선 지원대상기업은 85%)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