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2년.."죄질이 좋지 않다"

  • 등록 2014-10-16 오전 12:38:42

    수정 2014-10-16 오전 12:38:4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41) MBC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강모(43)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MBC
강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김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으며, 2010년 6월에는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김씨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씨는 김씨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당사자 허락없이 김씨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관할 구청에 제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앞서 경찰은 강씨에게 2008년 7월부터 총 4차례 김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 중 2건은 시간이 오래 지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했으며,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김씨와 그의 부모가 2009년 강씨가 외도가 발각된 뒤 내놓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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