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느는 자영업자]현실과 따로 노는 부채 통계 손본다

제 2금융권 자영업자 통계 세분화…신용평가사 정보 활용
  • 등록 2014-12-23 오전 6:00:00

    수정 2014-12-23 오전 10:03:4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현재의 통계수준으로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자영업자 대출의 질도 악화될 수 있다는 추측만 가능할 뿐, 이를 판단할 만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가계빚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이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나 제대로 된 모니터링 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 부채 통계 정밀 분석

당국은 일단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성격을 세밀하게 분류한 통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부터 편의점 사장 등 서비스업 종사자까지 업권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은행권에서만 개인사업자 대출통계를 업종별, 담보별로 세분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카드·증권·보험·상호금융 등 제 2금융권의 자영업자 통계도 세분화해 대출의 질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신용정보사의 통계를 활용해 감독당국에서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현재 자영업자의 부채에 대해 파악한 통계는 소호(SOHO·small office home office) 대출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호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주택담보대출로 부족한 생활비나 운영비를 융통하거나 제 2금융권에서 빚을 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 ‘자영업자 부채의 뇌관’으로 지목하는 부분도 여기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자는 소득 3분위 이상의 고소득자인데다 주기적으로 매출 현황을 모니터링해 갑작스러운 부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부채가 문제가 된다면 제 1금융권이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빚 뇌관 관리 종합 대책

당국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제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나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엄격한 사업성심사를 통해 부실 담보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은행에 비해 제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부실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프리워크 아웃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1~3개월의 단기연체가 발생하면 조속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의 협의를 거쳐 채무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조기에 채무를 조정해 자영업자가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저리 자금 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계 등 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금융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신용불량을 막는 서민금융진흥회도 내년 중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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