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내연녀의 고교생 딸 성추행.. 혐의 대부분 인정

  • 등록 2015-11-21 오전 12:39:59

    수정 2015-11-21 오전 12:39:5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 경찰 간부가 내연녀의 고등학생 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주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이모(51) 경위를 구속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6~8월 내연관계 여성(45)의 자택에서 이 여성의 고교 1학년인 딸 A(15)양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상담센터가 이달 11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경위에 몹쓸 짓이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다음날인 12일 이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현재 이 경위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보여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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