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억류된 한국 국적자 6명..억류기간 최장 4년 이상

탈북민 출신 한국국적자 포함 총 6명 억류
김정욱 목사,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억류..48개월 넘어
  • 등록 2017-10-09 오전 5:35:00

    수정 2017-10-09 오전 9:04:06

2017년 10월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한국 국적자(표=통일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우리 국민 중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국적자는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억류된 기간은 최장 4년에 달하는 국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일부가 심재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0월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한국국적자는 지난 2013년 10월에 억류된 선교사 김정욱 목사와 2014년 10월과 12월에 억류된 최춘길·김국기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 등 모두 6명으로 이 중 선교사 3명은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가운데 2013년 10월 8일에 억류된 김정욱 목사의 경우 10월 8일로 만 4년이 됐으며 나머지 탈북민 출신 3명은 형을 선고받지 않고 억류 중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국민의 억류사실이나 범죄혐의 등을 기자회견이나 북한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북한의 형법상 △국가전복음모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을 주장하며 무기노동교화형 등을 선고해왔다.

우리 정부는 억류자들과 관련, 남북 당국 간 회담, 적십자 실무접촉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해왔으며 북한과 외교채널을 유지하는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와 협조해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한 인도적 대우,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권 보장, 조속한 석방 및 송환을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간 적십자 실무접촉과 당국 간 회담이 있었던 것은 지난 2015년이 마지막으로 현재 남북대화채널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억류자들의 생사여부를 비롯한 현재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어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북한 억류 한국인의 상황과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유엔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유엔 강제적ㆍ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이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 제출을 추진중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오토 웜비어가 석방된 이후에도 아직 미국인 3명도 북한에 억류된 상태다. 이들은 모두 한국계 미국국적자들로 지난 2015년 10월에 억류된 김동철(62)씨는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나머지 김상덕, 김학송 씨 등 2명은 평양과기대 관계자로 올해 4월과 5월에 각각 억류됐으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남북간 통신 채널이 모두 단절된 상태에서 직접적인 송환 요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신변확인과 함께 구명 노력은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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