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해우소] “일자리도 사회도 2.5단계 방역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직장 내 '무급휴직' 속출
10월 해고 대란 현실화될 수도
변호사 "일자리 방역도 격상해야…현실적 대책 마련되야"
  • 등록 2020-09-05 오전 12:05:56

    수정 2020-09-05 오전 12:05:5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기성세대를 풍자하기 위해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라떼는(나 때는)말이야”는 누군가에게는 웃어넘기지 못할 말일 수도 있다. 이데일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직장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들어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부터 8일간 무급휴가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쓰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합법인가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사용자측이 이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등을 강요하는 일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8월 2주(9~15일)까지 전체 제보건수의 10.3%에 불과했던 코로나19 관련 고충은 8월 4주(23~29일)에 15.8%까지 늘어났다. 1차 대유행이 있었던 3~4월에 이어 방역 조치가 격상됨에 따라 다시금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 강요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것.

1차 대유행 당시 ‘연차사용 강요 갑질 사례’가 다수였던 반면 2차 대유행기인 최근에는 무급휴직 강요나 해고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유급 휴가비나 생활지원비를 주는 것처럼 무급휴직이나 해고를 당한 이들에게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한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6개월이 지나면 사측에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한다는 것.

더욱이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는 감원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1개월은 무급휴직을 시킨 뒤 1개월 후 해고하는 사례도 나오고 더러 있다고 단체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인한 6개월 유급휴업→1개월 무급휴가→해고·권고사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추석명절부터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급휴업→무급휴가→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2.5단계 방역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르면 ‘예방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자에게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2.5단계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에 의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은 2.5단계로 격상하면서도 ‘일자리 방역’인 고용유지지원금은 아직 1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며 “정부가 해고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영업제한 사업장 휴업급여 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일자리 방역도 2.5단계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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