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 폭행으로 실명 이르게 한 현직기자, 靑기자단서 퇴출

"기자에게 폭행당해 실명"…피해자 "사과·처벌 원해"
15일, 가해자 아내 "남편은 싸움 거절" 반박글 게재
  • 등록 2021-03-16 오전 1:05:30

    수정 2021-03-16 오전 7:04:0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실명할 때까지 폭행한 청와대 출입기자 A씨가 기자단에서 퇴출당했다.

폭행 현장 CCTV. (사진=청원인이 올린 CCTV 화면 캡처)
15일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은 출입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출입기자단 운영 규정에 따라 대구지역 B신문사 기자 A씨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작년 5월 방문한 술집에서 가게 주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 사실은 지난 12일 ‘아버지가 폭행당해 실명했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이후 알려졌다.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2020년 5월 30일 ‘앞으로 가게에 오지말라’는 아버지의 말에 가해자는 아버지께 시비를 걸며 밖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다짜고짜 무자비하게 일방적인 폭행을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아버지께서 쓰러져 있는 와중에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으며 당시 눈에서 피가 나와 눈을 움겨쥐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가해자는 2분이 넘는 시간동안 쓰러진 아버지를 보며 폭언을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께서는 1차 수술 후 눈을 고쳐보려는 의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 병원 치료비와 잘못되었다는 사과 한번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사건 이후 사과의 태도는 전혀 없이 피해자인 아버지를 영구적인 장애를 만들어 놓고는 당당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며 “현재 00신문 정치부 기자이며 청와대 출입기자 신분으로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가볍게 받을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아내 B씨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고 반박글을 게재했다.

B씨는 “당시 동네에 있는 피해자의 주점 개업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피해자가 남편이 있는 자리로 와 이유도 말하지 않고 싸우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가자는 듯 먼저 밖으로 향했다.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고 남편이 따라 나갔다”고 설명했다.

B씨는 “남편은 싸움을 거절했지만 피해자가 계속해서 싸우자고 해 주차장에 나가 싸우게 된 것이다. 현재 남편은 싸움을 뿌리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기자이자 무도인인 남편의 자긍심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없기에 답글을 올리게 됐다”라고 썼다.

다만 B씨는 “피해자의 눈 실명 피해는 너무 죄송하다.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사는 집까지 내놨다”고 적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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