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부족’ 뜨자 “아저씨랑 데이트 갈래?” 돌변한 택시기사

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 등록 2023-07-10 오전 5:26:57

    수정 2023-07-10 오전 5:26:5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여성 승객이 내민 체크카드에 ‘잔액 부족’이 뜨자 데이트를 하자면서 유사강간을 한 택시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4시경 광주 동구에서 20세 여성 B씨를 택시에 태웠다. B씨는 목적지에 도착 후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냈지만 잔액 부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됐다.

당황해하는 B씨에게 A씨는 조수석으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 B씨의 팔과 다리, 주요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했다.

이후 A씨는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고 말하면서 놀라 얼어붙은 B씨를 데리고 한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택시 안에서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밀어 넣고 유사강간을 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양팔로 A씨를 밀쳤지만 힘으로 제압한 뒤 유사강간 행위를 이어갔다.

법원은 이러한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신상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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