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에 저랑 그 남자 둘만 있어”…지하철 ‘음란행위’에 홀로 떤 여성

  • 등록 2024-01-08 오전 5:54:47

    수정 2024-01-08 오전 5:54:4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늦은 밤 여성 승객 한 명만 있는 지하철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철도경찰에 붙잡혀 범행을 시인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8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지난 5일 검거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 밤 9시께 춘천역에서 상봉역으로 향하는 경춘선에 탑승해 20대 여성과 단둘이 있는 전동차 내부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여성 승객과 대각선에서 마주 보는 자리에 앉은 A씨는 바지 바깥으로 중요 부위를 드러낸 뒤 음란행위를 이어갔다. 당시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맨 끝 열차에 탑승해 있던 여성 승객은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기고 싶었지만 옮기려면 남성을 지나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혹시라도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 자리를 옮기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그는 한국철도공사에 “경춘선 대성리 가고 있는 열차인데 이상한 아저씨가 돌아다닌다. 무서운데 보안관 안 계시냐”라며 문자로 신고했다.

이에 공사 측은 “그분이 어떤 불편한 행동을 하고 있냐. 혹시 고객님께 위해를 가하고 있냐”라고 물었고, 여성 승객은 “그건 아닌데 객실에 저랑 그 남자 둘만 있는데 음란행위하는 거 같다. 빨리 와달라”라고 요청했다.

맨 끝칸이어서 무서워 못 움직이겠다고 말하자 직원은 “인근 정차역에 출동을 요청하고 있다. 다른 칸을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신고 10여분 뒤 A씨가 내리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출동한 역무원이나 철도 경찰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훈 변호사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봐야 할 거 같다. 본인도 알았던 거 같다.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했고, 도망갔기 때문에 신원을 특정할 수도 없다. 계획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제보자가 신고하면서 CCTV를 확인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CCTV가 없다고 했다더라. 왜 그렇게 답했는지 보니까 철도경찰이 청량리와 남춘천역 두 군데 밖에 없다고 한다. 중간에서는 가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는데 철도경찰이 있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철도경찰은 마석역 인근 CCTV와 이동동선을 확인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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