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선거일인 30일 투표마감시각(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108조)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4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일까지 엿새 동안 막판 표심 향배를 여론조사상으로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수도권 등 경합지역 판세에 미칠 변수가 주목된다.
투표율도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재보선은 전국단위 선거가 아니어서 통상 투표율이 낮은 편이었고, 특히 여름휴가철에 치러지는 7월 재보선은 2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역대 재보선 투표율이 35% 안팎인데 이보다 높아야 판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그보다 높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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