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에 올인한 '삼성 특검'…25일 심판대 함께 오른다

25일 판결, 경영권 승계 청탁 여부가 관건
삼성측 "국보법 사건 수준·삼인성호 오류" 비난
특검, 수사 초부터 이재용 구속·기소 사활
선고결과 따라 수사 정당성 평가 판가름
  • 등록 2017-08-08 오전 5:00:00

    수정 2017-08-08 오전 5:00:00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이승현 조용석 경계영 기자] 지난 5개월 간 지속된 ‘이재용 뇌물죄 재판’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최종 선고만 남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예상 밖 중형을 구형했다. 뇌물죄를 구성하는 핵심 얼개인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를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막판까지 공방을 벌인 가운데 재판부는 이미 심증을 굳힌 분위기다.

‘삼성 특검’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이 부회장 구속·기소에 사활을 걸었던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는 오는 25일 판결을 통해 판가름나게 됐다.

특검·삼성, 마지막까지 ‘경영권 승계’ 공방

이 부회장 뇌물죄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7일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들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 위증 등 5가지다.

특검은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를 양형 기준으로 삼았다.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징역 10년 이상인데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비용으로 지급한 79억원을 모두 도피액으로 보고 있다.

이상민 특검보는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 하한형이 제일 높다”며 “여기에 피고인 중 이 부회장의 지위가 맨 위이고 다른 피고인과 달리 위증 혐의가 추가된 점 등도 감안해 징역 12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국외도피 등 다른 혐의가 인정되려면 뇌물공여 혐의가 우선 입증돼야 한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마지막 공판에서도 경영권 승계의 실체를 놓고 맞붙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등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300억원 가량의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공여 기간 중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 합병,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과 관련해 실제 도움을 준 사실이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특검은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한편에서는 이미 승계한 것처럼 미전실에 지시를 내렸다는 모순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특검 공소장은 일반적 추측만 난무하는데 이같은 공소장은 국가보안법 사건이 마지막일 것”이라거나 “삼인성호(三人成虎·거짓말도 되풀이하면 곧이 들린다)의 오류를 범했다”는 등 다양한 비유를 들며 맹비난했다.

‘이재용 올인’ 택했던 특검, 25일 결판

양측 공방의 결과는 오는 25일 드러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 과정에서 심증을 대부분 형성할 수 있었다”며 “25일 오후 2시30분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과 더불어 특검도 판결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 형량 등에 따라 특검 수사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검은 초기부터 이 부회장 구속·기소를 최대 목표로 삼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1월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성사를 대가로 뇌물을 줬다는 법리를 구성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한 달 뒤인 2월 14일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영장을 재청구했다.

결국 이 부회장 구속에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롯데 등 뇌물공여 혐의가 있는 다른 대기업 수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에도 실패했다.

무엇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한 수사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검은 수사 종료를 보름 정도 앞두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특검이 기소한 뒤 공소유지를 해 온 재판의 첫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집행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 징역 6년을 구형했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구형과 실제 선고 결과의 차이가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되거나 특검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지난 8개월에 걸친 수사와 공소유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질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점도 특검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요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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