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포와 탄도미사일 차이 확연한데…軍, 정말 몰랐을까?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크기부터 차이
레이더 빔 반사면적 달라 레이더로 분석 가능
속도·비행궤적·비행시간 등도 차이
靑, UN 제재 사안 아닌 방사포로 축소 발표 의혹
  • 등록 2017-08-29 오전 12:01:19

    수정 2017-08-29 오전 7:03:1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지난 26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평가 번복과 관련해 여러 의문점이 남는다. 300mm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다른 무기체계인데 이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포탄은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가 도발 축소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를 일찌감치 방사포로 평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다연장포(Multiple Rocket Launcher)인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Short-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es)은 엄연히 다른 무기체계다. 사거리는 유사할 수 있으나 탄두무게와 속도, 비행궤적, 파괴력 등에서 차이가 있다. 또 모두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지만 이동식 발사대의 모양과 크기, 발사관을 세우는 방식 등이 다르다.

우리 군은 현재 탄도미사일 탐지자산으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와 이지스구축함 레이더(AN/SPY-1D),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등을 보유하고 있다. 여러 레이더가 함께 탐지해야 미사일 탄두의 정확한 형상과 속도, 궤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이들 레이더는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레이더 빔 반사면적(RCS)에서도 차이가 있다. 레이더를 통해 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게 군사 전문가들 분석이다. 특히 레이더는 해당 표적의 비행궤적과 속도 등을 연산해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전달한다. 포탄과 탄도미사일은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레이더로 구분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만을 밝혔을 뿐 속도와 비행시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 있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항진 모습[사진=해군]
이에 더해 우리 군은 백두·금강 정찰기와 RF-16 정찰기 등 대북 정찰 항공기들과 대북 도·감청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비록 북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정찰위성과 북한 미사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탐지·추적할 수 있는 정지궤도 위성은 없지만 제한적이나마 사전에 도발 징후를 알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북한 도발에 대한 축소 의혹이 제기된다. 당초 군은 청와대에 “300mm 방사포 등 다양한 단거리 발사체일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개량된 300mm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발표했다. 방사포에 무게중심을 둔 발언이다. 이 때문에 남북대화 기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군의 보고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제재 대상이지만 포탄은 아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당시 발표 때도 방사포 추정이라고 이야기했었다”면서 “한미 간에 협의를 거쳐 내용을 미사일로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당초 발표에선 방사포로 평가한 부분이 없었는데 추후 이를 추가한 이유에 대해 “국가안보실 쪽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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