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이중잣대…태극기는 강제철거 세월호 불법천막은 방치

5월 세월호 14개 동 중 불법 천막 3개동 철거 발표
8월 이후 유족측과 협의조차 없어 형평성 논란
2014년 이후 4차례 930만원 변상금만 부과
유족협의회 “광화문 광장 재조정하면 정리할 것”
  • 등록 2017-11-12 오전 8:00:00

    수정 2017-11-12 오전 8:00:00

[이데일리 박철근 권오석 기자]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천막 중 일부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작업이 답보상태다. 광화문 광장 관리주체인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광장을 점거하던 보수단체 불법천막을 강제 철거할 당시 함께 정리하기로 했으나 이후 6개월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서울시는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실종된 미수습시신이 남았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천막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도할 경우 쏟아질 비난여론 등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5월 태극기단체 천막 강제철거 때 함께 철거키로

앞서 지난 5월 시는 보수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했던 불법천막을 행정대집행(강제철거)하면서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세월호 추모 천막 14개동 중 불법설치한 3개동을 철거하기로 유족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철거 시점을 정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 중이다. 철거시점을 묻는 질문에 서울시는 “유족측과 지속적인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8월 이후에는 유족측과 불법시설물 철거와 관련한 대화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철거 대상인 3개동은 불법 점용 시설물여서 시는 이에 대한 변상금은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시는 2014년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930여만원을 부과했다. 연말까지도 불법점용상태가 이어지면 내년 초에 다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했던 불법 천막처럼 강제철거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강제철거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더욱이 세월호 천막문제는 다른 사례와 달리 행정대집행을 하기는 어렵다. 유족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불법점용공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내면서 사용하고 있다”며 “어 “광화문광장 재정비작업을 하면 불법점용 문제가 된 공간도 다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현재 같은 임시천막이 아닌 시민들이 봤을 때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불법시설물 철거하고 제대로 된 추모시설 만들어야”

서울시의 행정집행이 정치적인 이유로 형평성을 상실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 남가좌동에 사는 전모(52·남)씨는 “세월호 사고를 잊지 않기 위한 추모시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불법시설물을 방치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만 하면 계속 불법주차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임시천막 형태가 아닌 제대로 된 추모시설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것이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세월호 유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광화문광장을 현재 중앙분리대 역할이 아닌 완전한 보행전용공간으로 만드는 재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의 근거가 되는 ‘서울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조례는 세월호 특별법을 근거로 서울시장이 참사 희생자 추모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모 사업을 지속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장이 희생자 추모를 위해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계획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 민간단체에 추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세월호 사고 추모 천막.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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