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의무화 중단…수기명부 등 개인정보 파기는?

개인정보위, QR·안심콜·수기명부 파기 여부를 점검
QR발급기관, 안심콜 서비스 기관 등이 대상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해소
  • 등록 2022-02-20 오전 8:44:14

    수정 2022-02-20 오전 10:39: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9일 오전 서울시 한 대형마트 출입구에 코로나19 출입명부 관리 미운영 안내문이 걸려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으로 역학조사 필요성 및 방역 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서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를 중단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시설에서는 출입명부가 유지된다. 사진=뉴스1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중이용시설 출입기록을 수집중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QR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통신3사 등), 안심콜 서비스 기관(KT·세종텔레콤 등) 등에 수집된 출입기록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집중 점검(2월말~3월)한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중심 접촉자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22.2.19)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질병관리청과 합동점검 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위와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에 대하여 출입명부 사용 한시적 중단 사실을 시설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 중인 출입명부를 모두 지체없이 파기(수기명부, 안심콜, 자체개발 앱 등) 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점검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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