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성폭행 당했다는 시간도 논리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볼때 허위신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지 교민대책위원회 또한 “피해 여성이 한국인 남성을 만났다는 호텔의 CCTV와 사건 당시 동선 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주장하는 시간에 호텔에는 한국인 8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여성이 성폭행 당시 입었다고 주장한 담뱃불 가해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의 상처는 피해 여성이 음식점에서 실수로 화상을 입은 것일뿐. 그 어떤 폭행 흔적도 발견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인회 측은 해당 사건을 보도한 현지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한편, 거짓 진술을 한 필리핀 여성의 처벌도 요구할 방침이다.
A씨는 당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된 한국인 남성이 자신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인근 호텔로 끌고가 다른 한국인 남성 7명과 함께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반항하자 담뱃불로 다리에 화상까지 입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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