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한 女, 결국..

  • 등록 2015-12-02 오전 12:29:56

    수정 2015-12-02 오전 12:29:5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남편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지난 2월 남편의 휴대전화에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고 녹음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자녀와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고난했던 가정사 등 억울한 사정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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