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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7명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한 해 무더기 교체되는 리스크가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금통위원 교차임기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통위원들의 임기가 몰릴 경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리스크라는 지적 때문이다.
17일 국회와 한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의결된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한은법은 여야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의사일정만 잡히면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는 의미다.
현재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 신인석 금통위원은 2020년 4월 동시에 4년 임기를 마친다. 게다가 같은해 8월 당연직 금통위원인 윤면식 한은 부총재도 3년 임기가 끝난다. 한 해에만 7명 중 5명이 바뀌는 것이다. 2010년 당시 금통위원 한 자리가 2년간 공석이었던 탓에 2012년부터 갑자기 4명씩 바뀐 게 화근이었다.
한은 통화정책은 최소 2년 이상 중장기 시계로 결정된다. 다른 경제 정책보다 연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한은 내부에서 무더기 교체에 대한 우려가 컸던 이유다. 금융시장 인사들도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20년(5명)이 과반수 교체의 마지막 해가 된다. 2022년(2명), 2023년(3명), 2024년(2명), 2026년(3명), 2027년(2명), 2028년(2명) 등에 걸쳐 종전처럼 한 해 2~3명씩 바뀌게 된다.
또다른 기재위 관계자는 “미국 유로존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결정기구 위원의 임기가 서로 교차되도록 이미 제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안에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기재위는 추후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여야 간사 측은 전했다. 12월 임시국회는 23일까지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은 돼야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