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검색순위 조작' 쿠팡 때리는 공정위...왜?

PB상품 검색 순위 상단에…자사 우대 행위
쿠팡 "네이버 등 검색 서비스 같은 중립성 강제"
  • 등록 2024-04-27 오전 1:40:20

    수정 2024-04-27 오전 9:27:08

[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따라 쿠팡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게하고, 할인 행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했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홈페이지. 물티슈를 검색하자 많은 상품 가운데 PB 상품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다른 이커머스는 어떨까. 컬리에서도 물티슈를 검색하자 제일 먼저 노출되는 건 PB 상품입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의 PB 상품 우대 의혹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 후기를 작성하고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게 한 건 ‘자사 우대 행위’란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형마트의 경우 주력으로 판매하는 매대, 일명 ‘골든존’의 매출은 다른 매대 보다 최대 4배 높습니다.

쿠팡은 부당하다는 입장.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업체 서비스에 요구되는 중립성을 유통업체에 강제하고 있단 겁니다.

특히 쿠팡은 중소기업 판매 지원과 할인혜택 제공으로 오히려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 손실을 감수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PB 상품 판촉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대형마트는 제외하고 쿠팡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통업계는 쿠팡의 주장에 대해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

“대형마트 PB 상품 진열과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 관점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은 오히려 사이트에서 검색 순위 상단의 상품을 믿고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하도급법 위반으로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PB 상품 판촉 비용을 PB 상품을 제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떠넘겼다는 겁니다.

쿠팡은 “PB 상품 프로모션은 납품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상생의 관점에서 공정한 거래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죠. 제조업체는 원하는 가격에 납품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제조업체한테 홍보 비용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갑질이다.”

공정위는 왜 쿠팡을 저격하고 나섰을까요. 쿠팡이 업계 1위로 몸집을 불린 만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유통업계 관계자>

“(하도급 업체와 PB 상품 판촉비 분담을) 사전에 협의를 했더라도 관련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쿠팡의 요구를 하도급 업체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

[영상취재/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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