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2011년 7월 복수노조 설립 허용을 앞둔 시점에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은 MJ, KS 직원들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해 노조에 대한 관계·성향에 따라 A·B·C·D·S로 분류했으며 노조설립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내 대응팀까지 만들었다. 또 각 지역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일선 경찰서 정보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친분관계를 형성하라는 내부지침까지 내렸다.
노조결성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셈인데 유수한 대기업에서 직원들을 뒷조사나 하고 관계기관의 보이지 않는 협조를 받는 게 효율적인 노무관리라고 여기고 있다는 건 한심한 일이다.
더욱이 이마트는 성과가 부진한 인력에 대한 강제퇴출 프로그램까지 가동해왔으며 실제 지난해만 해도 130여명에 대한 명예퇴직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매출액이 10조원을 훌쩍 넘고 순이익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흑자기업이 무리한 인력퇴출에 나서는 건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기업이 어떤 이유를 대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혹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마트는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당국도 방관말고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