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마트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 등록 2013-01-22 오전 7:00:00

    수정 2013-01-22 오전 7:00:00

신세계 이마트가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수년간 직원들을 MJ(문제), KS(관심),KJ(가족·친회사적),OL(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분류한 다음 차별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마트는 이를 위해 직원들의 가족관계나 주거형태는 물론이고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나 금전문제, 교제관계까지 조사하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며 부당노동행위다.

이마트는 2011년 7월 복수노조 설립 허용을 앞둔 시점에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은 MJ, KS 직원들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해 노조에 대한 관계·성향에 따라 A·B·C·D·S로 분류했으며 노조설립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내 대응팀까지 만들었다. 또 각 지역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일선 경찰서 정보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친분관계를 형성하라는 내부지침까지 내렸다.

노조결성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셈인데 유수한 대기업에서 직원들을 뒷조사나 하고 관계기관의 보이지 않는 협조를 받는 게 효율적인 노무관리라고 여기고 있다는 건 한심한 일이다.

이마트는 이에 대해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했을 뿐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설사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해도 이러한 문건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노사문제에 관한 비뚤어진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이마트는 성과가 부진한 인력에 대한 강제퇴출 프로그램까지 가동해왔으며 실제 지난해만 해도 130여명에 대한 명예퇴직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매출액이 10조원을 훌쩍 넘고 순이익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흑자기업이 무리한 인력퇴출에 나서는 건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회사의 철학대로 무노조경영을 지향한다면 노조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직원들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게 맞다. 그런데 이처럼 직원들을 감시하며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건 한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의 위상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기업이 어떤 이유를 대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혹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마트는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당국도 방관말고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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