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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보험사도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모든 가계대출에 DSR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김씨처럼 연봉수준과 신용도가 낮으면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차주의 소득수준을 이전보다 더 엄격히 따지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에게는 은행에 이어 보험사까지 대출 문턱을 넘기가 더 어려워졌다.
정부가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 대출도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2금융권에서마저 탈락한 대출 수요가 갈 곳을 잃어 대출절벽에 다다른 한계 차주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엄격해지는 보험사 가계부채 관리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가계대출 규모와 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도입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앞서 제도를 시행한 은행처럼 DSR 산식, 소득산정방식, 부채산정방식 등을 반영한다. 또 DSR 활용원칙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다.
생·손보협회는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관리 모범사례를 제시하기로 했다. 제정안에는 관련 규정체계 구축, 담당심사역제 도입, 신용평가 모형 및 사업성 분석 평가 사례 등을 포함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영업과 심사조직을 분리해 내부통제를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토록 했다. 부동산 PF의 리스크에 노출된 금액을 관련 위험허용한도 관리, 시공사에 대한 간접익스포져(지급보증, 채무인수 등) 관리 등 세부 원칙도 담는다.
보험사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면 채무상환능력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보험사 가계대출 규모와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DSR 기준을 올해 7월부터 운영하기로 해 막바지 도입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절벽 현실화 우려도
이번 보험사의 DSR도입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세부 방안으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이 21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2000억원(1.5%) 늘며 21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험사의 가계신용대출 연체율도 함께 따라 오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점진적으로 대출규모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기간 동안 데이터를 토대로 추후 미칠 영향을 분석해 추가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보험사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는 상환능력이 대부분 낮게 평가받아 대출거절이 속출할 수 있다. 보험사와 농·수협 등 상호금융 기관이 7월부터 DSR을 도입하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도 10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한계 차주의 대출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2금융권에서도 탈락한 저신용자의 수요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갈 우려가 나온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회장은 “제2금융권 등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려워진다”며 “자금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상담을 받고 정책금융상품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