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점심은 없다'…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1인가구 올려 보전

산업부·한전, 필수사용공제 개편 공식화…내년 상반기 내 개편안 마련
작년 958만가구 3964억원 혜택…누진제 완화 상쇄하는 ‘사실상 인상’
고객 선택폭 확대 명목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도 추진키로
  • 등록 2019-07-02 오전 12:00:00

    수정 2019-07-02 오전 12:00:00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짜 전기요금 인하는 없다.’ 한국전력(015760)(한전)과 정부가 내년 중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을 폐지·축소를 검토한다. 올 여름(7~8월) 누진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천억원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전은 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한 공시에서 “국민 여름 요금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여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속 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재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란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소비자에게 월 2500~4000원의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지난 한해 약 958만가구가 이를 통해 3964억원(약 4만1400만원, 월 3450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았다. 한전은 여름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재원을 이 제도의 폐지·완화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여름(7~8월) 한정으로 누진구간을 완화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약 1629만가구에 월평균 1만142원씩 요금이 할인된다. 이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은 2847억원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해 3964억원에 달하는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를 폐지하면 이번 누진제 개편안(2847억원) 부담을 메우고도 남는다.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가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부담 경감이라는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1인 중상위 소득가구들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한전측 설명이다. 특히 한전은 이미 3자녀 이상 가구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335만가구에 연 5500억원 규모 복지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하더라도 저소득 가구가 전력요금 때문에 역차별받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올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벌여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축소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에너지 사용량과 소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확신하기엔 자료가 부족했다”며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주택용도 산업·상업용처럼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인가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고객 스스로 누진제를 포함해 새로운 패턴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이를 위한 기초작업인 스마트 계량기 보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요금 부담은 커질 수 있다.

한국전력 본사 사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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