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금 피해 대만리그로 나간 '야구용병' 현지서 세금 받아낸다

서울시, '위드코로나'에 내년부터 해외 현지 징수 시동
SK와이번스 전 용병투수 지방세 체납액 4000만원
서울시, 외국인 체납액 173억원
귀국·휴면보험금 압류 관리 고삐
  • 등록 2021-11-11 오전 5:30:00

    수정 2021-11-11 오전 10:05:3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이자 미국 영주권자인 야구선수 A씨는 SK와이번스(현 SSG)에서 용병투수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 지난 2019년 10월 돌연 대만으로 출국했다. 2015~2016년과 2018년 귀속 소득이 누락된 사유로 서울시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약 30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하지 않고 버티던 중 계약을 해지하고 대만행을 택한 것이다. 지난해 그가 대만 푸방 가디언즈와 계약한 금액은 매달 약 5만달러(5900만원)로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은 액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사진=이영훈 기자)
고액·상습체납자의 ‘저승사자’로 통하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외국인 체납자의 해외 징수에 시동을 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는 위드코로나 국면으로 진입한 내년에 A씨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출장을 준비중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이름을 올린 A씨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약 4000만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 구단 담당자를 통해 체납자의 이메일로 체납사실 안내와 납부를 독려했지만 그에게 끝까지 답을 듣지는 못했다”면서 “납부할 능력이 충분한 그가 세급 납부의무는 미룬 채 해외로 출국하고 대만에서 활동 중인 것이 확인돼 직접 징수를 준비하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계획이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외국인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17만건, 체납액은 무려 173억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는 과세 자료나 체납자 관리 규정이 따로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외국인 등록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체납 발생 후에도 출국이 가능하고, 설령 국내에 있더라도 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추적도 힘들다.

서울시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매년 해외거주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해외 거주 체납자의 경우 국내외 달리 가족관계등록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해 정확한 은닉 재산 규모 파악이 더 어렵다. 그럼에도 매년 해외 징수 출장을 통해 성과를 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악성체납자 한 명으로부터 부과한 체납세금이 2억6500만원에 이른다. 영사관, 한인회, 지역언론 등 현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추적한 결과다.

아울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납 관리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외국인 체납자의 귀국보험과 출국만기보험 등 예치금 16억1000만원, 휴면보험금 1억3900만원을 압류했다. 서울시가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을 압류한 것은 처음이다.

이밖에 시는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 세금 징수와 체납 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14개국 언어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안내문’을 제작해 서울시 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에 게시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국가로 정착하고 있고, 외국인 거주자 인구도 증가 추세인 만큼 맞춤형 납부 안내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며 “내국인과는 다른 특화된 징수활동을 펼침으로써 외국인 조세채권이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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