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는 위드코로나 국면으로 진입한 내년에 A씨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출장을 준비중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이름을 올린 A씨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약 4000만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 구단 담당자를 통해 체납자의 이메일로 체납사실 안내와 납부를 독려했지만 그에게 끝까지 답을 듣지는 못했다”면서 “납부할 능력이 충분한 그가 세급 납부의무는 미룬 채 해외로 출국하고 대만에서 활동 중인 것이 확인돼 직접 징수를 준비하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계획이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매년 해외거주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해외 거주 체납자의 경우 국내외 달리 가족관계등록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해 정확한 은닉 재산 규모 파악이 더 어렵다. 그럼에도 매년 해외 징수 출장을 통해 성과를 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악성체납자 한 명으로부터 부과한 체납세금이 2억6500만원에 이른다. 영사관, 한인회, 지역언론 등 현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추적한 결과다.
이밖에 시는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 세금 징수와 체납 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14개국 언어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안내문’을 제작해 서울시 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에 게시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국가로 정착하고 있고, 외국인 거주자 인구도 증가 추세인 만큼 맞춤형 납부 안내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며 “내국인과는 다른 특화된 징수활동을 펼침으로써 외국인 조세채권이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