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EU 집행위원회 제소에 이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3G 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표준특허란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허를 말한다. 일반 특허와 달리 재산권 보호와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의무(FRAND 원칙)‘를 갖게 되는 것. 라이선스 료를 받을 수 있지만 부당한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표준특허의 경우 사업자 간에 다양한 라이센싱 풀이 만들어지고 있다.
SKT, LTE 특허풀 참여..삼성·애플 공방과는 무관
SK텔레콤이 이달 초 AT&T, 텔레포니카, NTT도코모, KDDI, 텔레콤 이탈리아, 클리어와이어,DTVG Licensing 등 8개 통신사와 ZTE, HP 등 2개 제조사가 창립멤버로 참여한 LTE 특허풀에 참여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LTE에서 앞서 가는 나라”라면서 “전 세계 통신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LTE 특허풀에 국내 통신 사업자 중 유일하게 창립 멤버로 참여해 국내 타 통신사들과 차별화된 LTE 기술력을 공인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분기 말 기준 전 세계 LTE 가입자 순위에서 SK텔레콤은 334만 명으로 2위, LG 유플러스가 257만 명으로 4위, KT가 117만 명으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단말기 전력소비 절감 방법, 복변조 Switching 방법 등 20여 개에 대해 LTE 표준특허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삼성과 애플의 표준특허 공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양측의 공방은 공정거래 당국이 양사가 제조하는 스마트폰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모바일 시장 경쟁 환경, 삼성 3G 표준특허의 시장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 삼성과 애플 간에 다투는 통신 표준특허 공방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글로벌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은 국제표준화에 참여해 자신의 기술을 표준화하고 남들보다 먼저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