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들쭉날쭉 발코니 확장비 ‘적정성’=삼송2차 아이파크 전용면적 84㎡형의 발코니 확장비는 타입별로 1170만~1350만원(3.3㎡당 약 152만~188만원)이다. 협의회는 건설사가 책정한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시기에 주변에서 분양한 ‘고양삼송 우남퍼스트빌’ 전용 84㎡형의 확장비가 800만원(3.3㎡당 약 64만~80만원)이기 때문이다. 인근 ‘삼송1차 아이파크’와 우림필유 브로힐’ 등은 발코니 확장비를 아예 받지 않았다. 삼송2차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조진수(가명·40)씨는 “요즘 발코니를 무상 확장해주는 곳도 많은데 이곳만 너무 비싸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
③세금 걷고 보호는 외면 ‘공정성’=정부의 이중적인 잣대도 문제다. 경남 거제시 상동동 ‘벽산e-솔렌스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작년 9월 시행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졸지에 가구당 수백만원씩을 허공에 날릴 뻔했다. 아파트 공사 중 시행사가 부도나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지만, 여기에 선납한 발코니 확장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자들은 정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발코니 확장비는 (분양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선택 품목’이므로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내년이면 합법화 10년째를 맞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거세다. 특히 제도적 허점에 따른 문제점이 최근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발코니 확장비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각 자치단체가 직접 그 적정성을 심사한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 적정 시공비를 담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2008년 첫 도입된 뒤 6년째 그대로인데다 강제력도 없는 탓이다. 서울의 한 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정부 고시가격이 주먹구구식이고 오래돼 실질적인 심의가 어렵다”며 “패키지로 들어가는 가구 등이 시세보다 너무 비싼 경우에만 수정을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발코니 확장이 보편적인 추세 임을 받아들이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확장비를 분양가에 포함시키고 계약자가 원치 않으면 마이너스 옵션처럼 뺄 수 있게 하거나 별도의 보호·검증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과거 건설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플러스 알파(a)’ 정도로 여겨졌던 발코니 확장이 지금은 대다수가 이용하는 ‘기본 상품’이 됐다”며 “더 이상 원가 공개 및 형평성 논란 등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가격 기준 제시와 함께 제도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