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 '부르는 게 값'…소비자만 '봉'?

발코니 확장 합법화 9년…3대 논란
①들쭉날쭉 확장비용, 검증 유명무실
②제멋대로 할인정책, 기존 계약자만 '부글부글'
③정부, 세금만 걷고 보호 나몰라라
"분양가에 포함시켜 관리 수준 높여야" 지적
  • 등록 2014-01-14 오전 7:01:00

    수정 2014-01-14 오전 7:01: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에 들어설 ‘삼송2차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지난 10일 고양시청 주택과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적절한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이유에서다.

①들쭉날쭉 발코니 확장비 ‘적정성’=삼송2차 아이파크 전용면적 84㎡형의 발코니 확장비는 타입별로 1170만~1350만원(3.3㎡당 약 152만~188만원)이다. 협의회는 건설사가 책정한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시기에 주변에서 분양한 ‘고양삼송 우남퍼스트빌’ 전용 84㎡형의 확장비가 800만원(3.3㎡당 약 64만~80만원)이기 때문이다. 인근 ‘삼송1차 아이파크’와 우림필유 브로힐’ 등은 발코니 확장비를 아예 받지 않았다. 삼송2차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조진수(가명·40)씨는 “요즘 발코니를 무상 확장해주는 곳도 많은데 이곳만 너무 비싸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내년이면 합법화 10년째를 맞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둘러싼 고비용,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논란이 거세다. 지난해 말 서울 강남의 한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이 아파트 평면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②제멋대로 할인 혜택 ‘형평성’=건설사들의 주먹구구식 할인 혜택도 논란이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모아미래도’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6월 분양 건설사에 민원을 넣었다. 5층 이하 아파트에만 무료로 발코니를 확장해 주기로 해서다. 이들은 “수분양자 가슴에 대못을 박은 불공평한 정책”이라며 “기존 계약자도 확장비를 무료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 판촉을 위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확장비를 임의로 깎아주는 게 비단 이 단지만이 아니다. 업체들은 “기껏 옵션 하나 내가 손해보고 팔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주장한다. 먼저 돈 낸 계약자들은 속만 부글부글 끓일 뿐이다.

③세금 걷고 보호는 외면 ‘공정성’=정부의 이중적인 잣대도 문제다. 경남 거제시 상동동 ‘벽산e-솔렌스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작년 9월 시행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졸지에 가구당 수백만원씩을 허공에 날릴 뻔했다. 아파트 공사 중 시행사가 부도나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지만, 여기에 선납한 발코니 확장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자들은 정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발코니 확장비는 (분양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선택 품목’이므로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작 취득세 과세 기준인 취득가격을 따질 땐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도 포함되도록 했다. “세금만 걷고 소비자 피해는 외면했다”는 비난이 정부에게 쏟아지는 이유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대금을 환급받은 곳은 총 4만351가구다. 이 중 절반만 손실을 입은 것으로 감안해도 추정 피해액이 무려 1009억여원(가구당 500만원)에 달한다.

내년이면 합법화 10년째를 맞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거세다. 특히 제도적 허점에 따른 문제점이 최근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발코니 확장비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각 자치단체가 직접 그 적정성을 심사한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 적정 시공비를 담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2008년 첫 도입된 뒤 6년째 그대로인데다 강제력도 없는 탓이다. 서울의 한 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정부 고시가격이 주먹구구식이고 오래돼 실질적인 심의가 어렵다”며 “패키지로 들어가는 가구 등이 시세보다 너무 비싼 경우에만 수정을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발코니 확장 ‘보편성’ 인정해야=시장에서는 이미 발코니 확장이 소비자들의 필수 항목으로 자리잡았다.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아파트를 설계하고, 미분양 물량도 요즘엔 확장형으로 지어놓고 보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꺼번에 확장 공사를 해야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형을 선택하지 않으면 업체가 분양 계약을 거절하는 사례도 일부 있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발코니 확장이 보편적인 추세 임을 받아들이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확장비를 분양가에 포함시키고 계약자가 원치 않으면 마이너스 옵션처럼 뺄 수 있게 하거나 별도의 보호·검증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과거 건설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플러스 알파(a)’ 정도로 여겨졌던 발코니 확장이 지금은 대다수가 이용하는 ‘기본 상품’이 됐다”며 “더 이상 원가 공개 및 형평성 논란 등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가격 기준 제시와 함께 제도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양 삼송지구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들의 발코니 확장비 비교 (자료=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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