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수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KT그룹은 (법문이) 효력이 상실되는 3년동안 언제부터 가입자 모집에 제한받을 지 정해진다.
IPTV에 가입한 채 사용하지 않는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 가입자를 상당 수 남겨둔 케이블TV 업계들로서도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가입자 수 산정기준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며, 최근 가입자 수 300만 명을 돌파한 SK브로드밴드 등 통신계 IPTV도 KT그룹에 대한 규제 여부가 자사 가입자 순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긴장한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이 같은 현안을 논의할 KT합산규제 관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과천과학관에서 연다.
미래부는 각 사업자 단체에 해당 공청회 패널 참석을 의뢰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안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앞서 법에서는 뜨거운 감자인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방송 가입자 중 허수는 없다”면서 “아파트나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가입자의 경우 단자기준으로 할 지, 회선 기준으로 할 지, 계약한 사람 기준으로 할 지 등의 이슈가 있을 뿐”이라며, 케이블방송 허수 가입자 기준 강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를 경계했다.
케이블 업계로서는 KT그룹의 시장 점유율을 올리려면 허수 가입자를 대부분 털어내야 하지만, 그럴 경우 핵심 수익인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 이는 KT그룹과 이해가 비슷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각 현안마다 복수의 안들이 제시되고 각 안들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면서 업계뿐 아니라 학계 등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며 “기업간유효경쟁뿐 아니라 매체 다양성, 시청자 불편 해소 등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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