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합산규제 33% 기준 어찌될까..방통업계 관심집중

미래부, 8일 IPTV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 산정 기준에 따라 가입자 제한 시기 달라져
케이블 허수 가입자 기준도 영향..SKB 등은 강력 규제 요구
산간 등 위성방송만 되는 지역 어떻게 할 지도 변수
  • 등록 2015-04-06 오전 1:00:36

    수정 2015-04-06 오전 1:00:3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수를 합쳐 전체 유료방송(케이블방송+IPTV+위성)의 33%로 규제하는 법안(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8일 오후 3시 관련 법 시행령 공청회를 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수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KT그룹은 (법문이) 효력이 상실되는 3년동안 언제부터 가입자 모집에 제한받을 지 정해진다.

IPTV에 가입한 채 사용하지 않는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 가입자를 상당 수 남겨둔 케이블TV 업계들로서도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가입자 수 산정기준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며, 최근 가입자 수 300만 명을 돌파한 SK브로드밴드 등 통신계 IPTV도 KT그룹에 대한 규제 여부가 자사 가입자 순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긴장한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이 같은 현안을 논의할 KT합산규제 관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과천과학관에서 연다.

미래부는 각 사업자 단체에 해당 공청회 패널 참석을 의뢰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안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KT와 스카이라이프간 결합상품(OTS) 가입자 계산 기준 △허수 논란에 휩싸인 케이블방송 가입자수 계산 기준(회선, 단자, 계약기준 등) △산간 오지 등 법에서 합산규제의 예외로 삼기로 한 위성방송 커버리지 기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법에서는 뜨거운 감자인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방송 가입자 중 허수는 없다”면서 “아파트나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가입자의 경우 단자기준으로 할 지, 회선 기준으로 할 지, 계약한 사람 기준으로 할 지 등의 이슈가 있을 뿐”이라며, 케이블방송 허수 가입자 기준 강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를 경계했다.

케이블 업계로서는 KT그룹의 시장 점유율을 올리려면 허수 가입자를 대부분 털어내야 하지만, 그럴 경우 핵심 수익인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 이는 KT그룹과 이해가 비슷하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 같은 경쟁 IPTV 매체들은 강력한 허수 가입자 정리와 함께, 가입자 산정 예외인 위성방송 커버리지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각 현안마다 복수의 안들이 제시되고 각 안들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면서 업계뿐 아니라 학계 등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며 “기업간유효경쟁뿐 아니라 매체 다양성, 시청자 불편 해소 등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현황(출처: 미래부) KT그룹 가입자 수 점유율은 28.34%(스카이라이프 15.53%+KT 12.81%)이다. 약 778만 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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