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는 떨어지는데 입주권은 못팔고…퇴로 막힌 재건축 조합원

이주비 대출 막혀 재건축 추진될지 의문
9·13 대책에 재건축 아파트 5주째 약세
조합원 지위양도 안돼 출구전략 불가능
  • 등록 2018-12-05 오전 4:30:00

    수정 2018-12-05 오전 4:30:00

그래픽=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지난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후 이주 시기를 조율하던 서울 재건축 단지 소유주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이 막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데다 주택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거래도 안되고 호가도 하락하고 있어서다. 이주비 마련이 막막해 주택을 처분하려해도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08% 내렸다. 11월 첫째 주 15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5주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 일반아파트값이 9·13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하다 지난주에야 하락 반전한 것과 비교하면 재건축 아파트가 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신반포 4지구 통합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신반포8차 전용 52.74㎡(7층)는 지난달 16일 14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9월 같은 규모의 아파트(3층)가 15억30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새 5500만원 떨어진 것이다. 반포주공1단지 전용 140.33㎡ 역시 10월에 나란히 41억원에 2건 거래됐지만 지난달 22일에는 2000만원 낮은 40억8000만원에 주인이 바뀌었다. 9·13 대책 발표 전인 지난 8월 45억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4억원 이상 빠진 것이다.

이주비 대출 규제로 재건축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지만 출구전략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을 설립한 재건축 단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있다.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1가구 1주택자만 예외적으로 올해 1월 25일부터 거래가 허용됐다.

내년 중순쯤 이주를 예상하고 있는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아파트 한 채만 소유했던 조합원도 1+1 재건축 추진으로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이사를 못 가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 매매 자체가 별로 없는데 호가까지 떨어지고 있어 이래저래 심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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