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성폭행·추락사 가해 남학생, 오늘 2심 선고

  • 등록 2023-07-20 오전 5:43:04

    수정 2023-07-20 오전 5:43:0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하대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항소심 결과가 20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이날 오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가 지난해 7월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인하대는 지난해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인하대는 징계로 인해 퇴학당한 학생의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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