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진입규제 신고제완화법’ 발의

  • 등록 2023-12-31 오전 9:00:18

    수정 2023-12-31 오전 9:00: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사진=이데일리 DB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9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통합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나눠 규율하며, 이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가 규정돼 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록제, 사물위치정보사업자-신고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제,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진입규제 없음)다.

그런데 이 같은 현재 규제체계는 위치정보가 맞춤형 서비스뿐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치정보 사업자 지위가 수집 방식과 취급 정보에 따라 다르게 부여돼 기업이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어떤 법령을 적용받아야 할지 선택하는게 쉽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등록제와 신고제로 상이한 진입규제는 스타트업(초기벤처)에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지위를 위치정보 사업자로 통합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변경해 규제를 일원화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임직원 결격사유 폐지 ▲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통보규제 완화 ▲변경 신고 사항 완화 ▲형사처벌 규정을 행정처분으로 전환해 위치정보산업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동시에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의무와 위치정보사업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수탁자)의 지위와 의무 신설 ▲소재불명사업자 직권폐지 신설 ▲아동 등 법정대리인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석준 의원은 “위치정보사업자를 둘러싼 무겁고 낡은 규제를 개선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 환경에서 위치정보기반 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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