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복기금, 대학생 3.7만명 등 1년이상 연체자 150만명 구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초기 자본금 1.1조원으로 출발
채무 최대 70% 탕감..재산 있으면 원금 모두 갚아야
  • 등록 2013-02-06 오전 7:25:00

    수정 2013-02-06 오전 7:25: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자 전원을 포함해 1년 이상 신용대출 연체자 150만 명을 구제한다.

5일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1조 1000억 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한다. 초기 자본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6000억 원, 신용회복기금에서 5000억 원을 조달한다.

캠코는 현재 550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신용회복기금 역시 5000억 원의 현금과 함께 3000억~4000억 원의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어 재원 조달엔 전혀 문제가 없다.

국민행복기금의 주된 구제대상은 1년 이상된 개인 신용대출 연체자들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에서 1년 이상된 연체채권을 사들인 뒤 구체적인 구제 대상을 정하게 된다.

채무자의 소득과 연령, 부양 가족 수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원금을 탕감해준다. 다만,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원금은 다 갚아야 한다.

1인당 평균 채무가 1000만 원이고, 1년 이상 연체채권을 채권가격의 7%(5~10%) 수준으로 사들인다고 가정하면 초기 자본금 기준으로 수혜 대상은 157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340만 명 중 1년 이상 된 사람은 200만 명가량이고, 신용대출 연체규모는 20조 원 내외로 추산된다. 1년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75%가 일단 구제대상에 오르는 셈이다.

특히 학자금 연체채권은 일괄적으로 모두 사들인다.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6개월 이상 연체된 학자금 2600억 원이 주 대상이다. 3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한 대학생 3만 7000명을 구제한다. 졸업 후 취직할 때까지 학자금 채무상환을 유예해주며, 취업 시 요건에 따라 최대 50%까지 원금을 탕감해준다.

하우스푸어 지원책인 주택지분 매각제도 등은 ‘선 워크아웃 후 지분매각’ 원칙을 세운 만큼 금융회사와 채무자간 일차적인 채무 재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규모 등은 금융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조율 중이지만 이견이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복기금 추가 재원은 추후 캠코와 금융회사 등의 출자를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의 신규 출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어떻게 하든 수혜 대상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고민 중”이라며 “한 두 번 더 조율하면 최종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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